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줄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
국회법 절차도 묵살하고 위법적 상황조차 서슴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운지 야당 의원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 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언론취재도 가로막았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비상수단을 발동한다.
국회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안’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자, 이대로라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전원위원회 소집 대상이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의사 결정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본회의 예비심사 회의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당 스스로 보장한다던 ‘야당 비토권’을 말살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마저 ‘변호사 자격 10년’을 ‘7년’으로 줄이고 ‘재판 수사 경력 요건’도 삭제했다.
‘문재인 사람들의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공수처장 후보추천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 민주당 공수처 강경파들은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아니라 자신들이 좌우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 또한 수사 실력과 경험이 없더라도 자기 사람들로 채워 넣겠다는 노림이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검찰 경찰을 통제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엄호하고, 특히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권력비리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서 뭉개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법’(無法) ‘무도’(無道) ‘무치’(無恥)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폭거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토론 전원위원회를 즉각 수용하라.
자유당 시절에도 허용되던 제도다.
민주당은 나라를 더 이상 벼랑으로 몰지 마라.
폭주기관차를 멈추고 전원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절차대로 논의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긴급 면담요청을 전격 수용해, 코로나 3차 대확산 위기 앞에서 국정을 속히 정상화하라.
2020. 12.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