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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공익신고’도 유불리를 따질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이 신고에 이토록 민감한가?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08

여당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쫓아내기구실로 내세운 판사 사찰논란 와중에, 진짜 불법 사찰이 무엇인지 폭로한 법무부 불법 사찰 공익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되었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에 따라 그 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279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인지 확인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신고자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시간만 지연될 것이 명확하고 공익신고자도 신속히 보호해야 할 상황이어서 대검찰청에 신고서를 이첩했다. 이 과정은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공익신고는 허위사실이 아닌 한 외면할 수 없고, 유불리를 따져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 공익제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최소한의 금도(襟度) 없이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사안을 왜곡하는가?

 

공익신고 내용을 보니 당시 법무부는 피의자도, 피고인도 아닌 사람을 긴급출금하고, 영장도 없이 출국 정보를 177회나 감시했다.

이것이 불법 사찰아니면 무엇이 사찰인가?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도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묵살해 왔다. 한겨레신문 법조 전문기자가 쓴 책 검찰외전에도 그 내막이 상세히 나와 있다.

 

그런데도 불법 사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이번 공익신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신고인이 바로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당시 차관이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불법 사찰이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적법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원칙이다.

 

공익제보 이후, 법무부의 근거 없는 변명처럼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적법절차의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일 그 피해자는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가 될 수도 있다. 한겨레 법조 전문기자 책 구절처럼 "그것은 법치주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운위할 자격이 있는가?

 

2020.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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