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는 야당 의원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오전에는 소위 회의를 취재하는 풀 기자 출입을 여당 소위원장이 막았다.
코로나 방역을 감안해 카메라 풀기자 2명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펜기자 풀 2명을 소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여당 측 토론이 시작되자 아예 카메라 기자들마저 국회 경위를 동원해 몰아냈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를 가리는가?
무엇이 겁이나 역사에 남을 속기록마저 남기기를 꺼리는가?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도 여야 합의를 뒤통수치는 법 개정을 밀어붙여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추천하려 한 민주당이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획책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특히 공수처 검사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5년 이상 필요한 재판, 수사, 조사업무 경력 조건도 삭제했다. 경험과 실력은 부족해도 이념과 편을 같이하는 주변 인물들을 공수처 홍위병 검사 완장 수사관으로 채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췄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쟁점이 팽팽할 때 여야 동수 3:3으로 최장 90일간 숙의토록 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원칙조차 짓밟았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에 야당 몫으로 최강욱 의원을 포함시켜 조정위 여야구성을 4:2로 만들었다.
최 의원이 ‘야당 의원’인가? 민주당보다 더한 친여 정당 아닌가?
오늘 언론취재를 봉쇄한 까닭은 바로 그 현장을 숨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여야 협의도 뒤집고 무법 폭주기관차로 치닫는 민주당은 오늘의 언행을 숨기지도, 지울 수도 없을 것이다.
법치와 절차는 망가져도 상관없고 오로지 법원 검찰 경찰을 통제할 게쉬타포 ‘공수처’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의 무법(無法) 무도(無道) 폭거를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