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을 들며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다.
김학의는 2019년 3월 23일 긴급출국금지 될 때까지 범죄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니 ‘수사를 위하여’라는 법무부 해명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앞으로 수사받을지 모르는 사람이라 출국금지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177회 실시간으로 출국정보를 조회한 이유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은 ‘긴급출국금지’ 대상을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전에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어디 있는가?
있다면 법무부는 제시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또, 개인에 대한 177회 정보조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호에 따른 적법한 조회’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자료에는 “(김학의가) 심사대를 통과한 3. 22.(금) 22시 48분부터 익일 0시 2분까지 대상자를 조회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위서 수령 후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등 조치”했다고 기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회한 것이었다면, 법무부 직원 10명은 왜 징계하고 경고했는가?
있지도 않은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법무부는, 정녕 희대의 ‘무법장관’과 함께 ‘무법 사찰부’가 되려 하는가?
2020. 12.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