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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 만들어야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9-23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해충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농림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해수위원장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되기도 한다.

피감기관 재직 중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의원이 되어 감사(監事)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어떤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판하고, 어느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조차 의원 시절 이해충돌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드루와 게이트논란을 일으킨 포털사 부사장 출신 의원은 여전히 포털 소관 과방위 위원이다.

 

전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방송사 보도국 통화가 유죄라면, 현 정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포털 장악 시도 또한 이해충돌을 넘어 중대한 문제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법치국가다.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

 

 

2020. 9.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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