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액 차이로 고발당한 여당 의원들의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선거 후 상속받은 집이다, 아내가 분양권을 얘기 안 했다, 전세권을 깜빡했다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의혹의 중심에 선 몇몇 의원들은 총선 전과 당선 후 신고 재산액이 차이나는 원인을 ‘고지거부 철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지거부 철회 때문이 아닌데도 늘어난 재산들이 석연치 않다.
“총선 당시엔 고지 거부였고, 이번 재산 신고 때는 합산 고지하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 해명할 것이 아니라, 총선 당시 왜 고지를 거부했는지, 고지거부는 적법하게 했는지, 당시와 지금의 어떤 소득과 재산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뒷받침 돼야 한다.
모 의원은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모님은 고지거부(독립생계유지) 후 재산신고를 진행했고. 당선 후에는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에 부모님 소득이 충족되지 않아 부모님 포함해 재산등록을 진행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부모님의 독립생계유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고지거부했음을 자백한 셈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하면,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후보자나 공직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단초가 된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야당 의원 피고발 사실을 여당 의원에게 확인해 주고 조사 착수 여부 등을 언론에 흘렸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회, 정부, 법원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선관위가 정치권력화하고 여당과 유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20. 9.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