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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주십시오.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8-26

오늘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4특별감찰관법시행에 따라 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직으로 특별감찰관의 결원이 생겼고, 재선출 법정기간(30)이 약 4년 경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후보자 미추천으로 현재까지 총 1,431일간 특별감찰관의 결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청와대 비서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왔으나, 특별감찰관의 부재로 제대로 감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 많은 공수처에 비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감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는 문명 법치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기소권 수사권 검찰수사차단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 기구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입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결원이 발생한 20대 국회에서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교섭단체 간 두 차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별감찰관법8(특별감찰관의 임기)를 국회가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이를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며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엄중히 요청 드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국회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 8. 26.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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