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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정마저 독점하나? 세금폭탄법 졸속처리하려는 여당.[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28

민주당이 부동산 조세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려 하고 있다.


야당 간사가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 상견례조차 못한 상임위도 있는데 다짜고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부터 상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과 합의 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다 통합당의 항의로 무산되기도 했다.


상임위 법안은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토론 후 소위에 회부해 충분한 토의를 거치며 이견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경우 모든 법안을 상정해 병합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의 발의 법안은 제쳐두고, 오로지 자신들이 낸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처리해나간다는 선입선출 원칙은 예사로 무시한다.


국민에게 커다란 세 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역작용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다.


절차 무시, 의회독재다. 법안 졸속처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통합당은 국민세금 부담과 직결된 법안을 정상적 상임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물릴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1689년 영국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이 민주주의 효시로 기록되는 까닭이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금언을 민주당만 모르는가.


2020. 7. 28.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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