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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장관인가? 무법장관인가? 지금까지 이런 장관은 없었다.[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27

추미애 법무장관의 안하무인, 내로남불 막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정부질문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라고 하더니 급기야 오늘 법사위에서는 아들의 군복무시절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한 의원질문에 "소설 쓰시네"고 모욕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는 의원 질의에는 가짜뉴스를 맹신하냐고 흥분했다. 재판에서도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조차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조차 인정한 사실을 비호한 셈이다.

 

법무장관이 무법장관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국회모욕의 죄)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단과 여당지도부의 막말장관 눈치 보기가 부른 국회모독의 기록이다.

 

법무장관인가? 무법장관인가? 지금까지 이런 장관은 없었다.

 

내로남불 막말과 진실마저 왜곡하는 무법에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탄핵소추 부결이 무법장관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 7. 27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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