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총장을 핍박한 법무장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게 수사해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했고, 대검 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 중단 등을 지휘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장관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불법 탄압하고 탄핵소추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소추된 장관을 일사불란하게 엄호한 176석 거대여당은 법무장관을 왜 ‘Minister of Justice’라 부르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 식구 감싸고 잘 지켰다 생각하겠지만,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감싸준 오늘의 행위는 앞으로 더 큰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부를 것입니다.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위반, 법률위반에 눈 감는다면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에 기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0. 7. 2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