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식 개최를 포함한 7월 임시회 일정이 합의되고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현황, 부동산 투기 및 강남 아파트 구매 소유 현황,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실적, 대북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7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원 구성이 안 됐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검토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통일부는 장관 후보자 아들의 ‘엄마 찬스’ 의혹을 해소할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미루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세 중 실세라는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는 과장 보도라며 즉각 반박하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일자리 실적, 대북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와 통일부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불리하다고 은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0. 7. 15.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