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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 분리해서 21대 원구성 발전적 여야 합의하자 - 심사권을 별도 기구에 넘기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발상 경계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08


민주화 이후 국회협치 전통과 원칙을 뒤집는 민주당의 말 바꾸기,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제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일요일 낮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였다.

 

민주당은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해왔지만 이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민대표가 아닌 어느 기구로 넘기겠다는 것인가. 마치 예결특위를 외부 기구에 용역 주자는 것처럼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회입법 과정에서 자구체계 심사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동안 58%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됐고,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체계자구 문제로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56개나 된다. 그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률도 해마다 10개 넘게 위헌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어찌 여당은 국민대표 아닌 별도 기구가 맡아도 되는 사소한 권한이거나 야당의 발목잡기 도구로만 생각하는가. 과거 민주당 시절 야당 법사위원장은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법안을 심사할 것이다.

 

이 제안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06년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이미 제시해왔다. 17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수천개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7명이 체계자구 심사해야 하는 현행 법사위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 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상설 특별위원회 법제특위는 예결특위와 함께 국회의 입법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법제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 상충되는 체계를 바로 잡고 반헌법적인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미리 수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등 고유의 사법행정을 소관하게 하면 된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협상의 무한 반복에 마침표를 찍고, 생산적 원 구성과 국회 운영에 즉각 나설 것을 여당에게 제안한다.

 

2020. 6. 8.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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