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 이후 지난 30여년간 지켜온 여야협치의 전통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지난 13대 국회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다수당 교체 속에서도 지켜온 전통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개원 때마다 협상을 통해 여야합의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마쳐왔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화 이전에도 지켜온 국회법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
국회법은 새로운 국회 개원 때마다 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는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합의 아니고는 개원 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협치를 위협하고 국회법의 기본을 무너뜨린 여당 원내지도부는 12년 전 자신들의 주장마저 180도 뒤집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는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주당은 오늘 여야합의 없는 국회개원을 강행했다. 원 구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충격적 발언을 실제로 밀어붙였다.
지난 30여년간 여야가 바뀌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배정하고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눴던 것은 국회가 협치를 통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석 수에 반영되지 않은 국민의 뜻(이번 총선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42% 득표율)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자는 목적이었다.
특히 법사위는 여당이 정부 의중에만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기능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꼭꼭 쥐고 있던 법사위마저 야당에게 내 줄 수 없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저지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대한민국 통일부가 4시간 반만에 ‘삐라 금지법’을 만들겠다 화답했다.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안보를 위해하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김여정의 심기를 달랬다.
이제 국회마저 민주당 1당 독재 아래 행정부 견제력을 잃는다면 ‘김여정 지시법’조차 막지 못하는 지경이 될지 모른다. 미래통합당은 원내 협상을 계속하며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를 살리고 행정부의 무리한 입법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6. 5.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