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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도 ‘더불어’ 포용 못하는 민주당의 무법 질주를 우려한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04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의 30년 협치 전통을 깨뜨리고 국회 1당 독재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질주에 경악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 대상이 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은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싸던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지킨 금태섭 전 의원은 징계했다.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다. 금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 몰랐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반발하고 있다.

 

헌법 제46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 2도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지켰을 뿐이다.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다.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 독재 획책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 개원 국회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는 오로지 여야합의로만 할 수 있다.

 

지난 200818대 국회는 통합민주당이 여야합의에 응하지 않아 개원까지 88일이나 걸렸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법과 여야합의를 무시하며 파국으로 몰고가는 개원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20.6.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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