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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신환 사보임 합헌’은 국회 파행 원인제공자들에게 면죄부 준 자의적 해석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5-27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강제교체한 것에 대해 헌재는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대표 국회가 만든 국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해석이고 20대 국회 파행의 원인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상임위 등 위원을 바꿀 때 임시회 때는 회기 중에 할 수 없고, 정기회 경우도 위원을 한번 바꾼 후 30일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발행하는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위원 의사에 반해 수시로 바꾸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제16대 국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바꿀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엄격히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법안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됐다. 1야당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야당들이 결탁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 고발 등 여야 극한대립으로 치달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 의원에 대한 강제교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미래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21대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의사를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한다.

 

2020. 5. 27.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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