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7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당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택시업계 및 모빌리티 업체들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 3(화)에는 모빌리티 7개 업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이를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투자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의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3. 5.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