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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미래통합당 입장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3-05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7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당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택시업계 및 모빌리티 업체들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 3()에는 모빌리티 7개 업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이를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투자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의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3. 5.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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