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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운운하는 최강욱 비서관, 공수처가 아니라 '비리은폐처'라는 반증이다.[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26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활동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23일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총장과 조국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며 공수처 수사를 언급했다. 이 정권이 이제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들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음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비리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어째서 온갖 불법들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간다. 공수처로 검사들 목줄을 쥐고 나서 마음편히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형사사건 기소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강욱 비서관을 그대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게 하겠다고 한다. 공직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비리기강이 바로잡힐 것 같아서 걱정이다. 참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이름을 하루빨리 '비리은폐처'로 바꾸기 바란다. 그 이름이 당신들이 원했던 본래 취지에 딱 맞는다.

2020.01.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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