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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는 감찰 무마, 측근 기소 검찰은 감찰 검토, 이것이 문재인식 정의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24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

 

법위에 권력을 두는 비이성적 행태를 넘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있는 범죄도 덮고 헌법에 따른 검찰의 역할도 부정하는 등 왕정 시대에도 보기 힘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 측근들과 청와대가 합세해 측근 비리 감찰을 무마시키더니 이젠 범죄 기소가 헌법적 의무인 검찰의 기소를 문제 삼아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초법적 발상마저 선보이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 사유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검찰에 대한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들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대통령 참모에 불과한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라고 하는 것 역시 스스로를 대통령과 동격으로 보거나 헌정 질서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소 쿠데타라는 대통령 참모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유재수 비리 감찰은 무마시켰으면서 대통령 측근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감찰은 정당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위에 있지 않다.

 

2020. 1.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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