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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전과자 만들겠다는 경찰, 이게 나라인가[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10
경찰이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청년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씌워 전과자로 내몰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대학은 이 청년을 신고한 적도, 처벌을 원한 적도 없음에도 경찰이 나서 얼토당토않은 무단침입이라는 죄를 씌운 것이다.


누구든 정권을 비판하면 재갈 물리고, 족쇄 채우겠다는 폭정에 다름없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대학 캠퍼스는 누구든 오갈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이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는 국민 누구든 사전 허가를 받아야 캠퍼스 출입이 가능해진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없애버렸다.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지, 정권의 지팡이인지 모를 일이다.


맹목적 충성은 조직의 눈을 멀게 할 뿐이다. 과거 이해찬 대표의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했던 망동이 떠오른다. 참으로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20. 1.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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