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경찰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 150여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 후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벌써부터 ‘검사 사찰’에 나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를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서두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졌다. 청와대가 절대 선으로 여기며 열심히 옹호해 온 조국이 만든 규정이므로 청와대와 법무부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임 추미애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매우 우려가 크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뿐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취임사에서는 의례적 인사말 다음으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검찰개혁’ 운운이었다.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검찰 무력화’, ‘검찰 시녀화’, ‘검찰 길들이기’, ‘검찰해체’가 진정한 속뜻이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다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완전히 사멸해 버릴 것이다.
지금 검찰은 할 일이 많다. 추미애 장관이 여당대표 시절 벌어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제주지사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하는 사건들이 산더미다. 이 중대한 수사들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이 만든 검찰 인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검찰 인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검찰무력화는 꿈도 꾸지 말라.
2020.01.0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