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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02

오늘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은 24명 기소에 37명 기소유예, 민주당 의원은 5명 기소, 28명 기소유예라고 한다.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 되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다.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다.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


또한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의장부터 기소하라.



2020.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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