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내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는 조국 4일, 홍남기 3일과 비교해도 더 짧을 뿐 아니라, 법령상 10일이 주어지는 것을 사실상 당일치기로 달라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기능 자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법에 있어서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국회 의견 따윈 관심 없으니 하라는 대로 보고서나 내주고, 안 내도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과 독선적 인사스타일도 그대로 드러낸다.
법안 날치기에 맛 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정 자체를 날치기로 운영하다간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법무장관을 임명해 문재인 정권 핵심을 향하는 검찰 수사를 막아보려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무마는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북한이 이례적인 당 중앙위원회를 이어가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했던 조국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도, 한 해를 마감하며 암울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어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실망을 넘어 깊은 분노를 느낄 뿐이다.
2019. 12.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