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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거짓 기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2-30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상한 기부’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2004년 총선 낙선 이후 임기를 며칠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집행했지만, 실제로는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추 후보자는 돌려받은 출판비용을 전액 기부했다고 했지만, 기부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4년 약 4천만원, 2015년 약 5천만원을 기부했고, 그 덕분에 고액의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은 ‘기부예정자’들도 많다.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투자의 귀재 김의겸 前 청와대대변인은 투기 차익을 기부하겠다며 공천을 달라고 떼쓰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는 ‘포장만 기부’ ‘말로만 기부’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가짜 기부천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거짓기부 활용능력’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기준이라도 되는 것인가.


국민은 이들이 말하는 기부를 ‘진짜’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짓’ 기부, ‘꼼수’ 기부, ‘편법’ 기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진짜 기부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결코 ‘거짓 기부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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