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본회의 처리 안건 순서가 기상천외하기 짝이 없다.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이고, 두 번째가 회기 결정의 건이다.
문희상 의장이 첫 번째로 처리하겠다는 공직선거법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임시회에서 무제한토론을 벌였던 법안이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을 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기를 결정한 후, 정해진 회기 내에서 표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어찌 임시회 회기도 정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기 시작 휘슬도 울리기 전에 골부터 넣겠다는 심산이다. 당연히 이 골은 무효이다.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이전에 선거법이 처리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에 지나지 않는다.
아들 공천장에 눈이 먼 文의장의 몽니가 대한민국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부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2019. 12.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