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조국은 유재수 비리 혐의가 가벼워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 변명하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권 감찰농단의 추악한 민낯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조국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소설’ ‘허위조작’ 운운하며 조국을 비호했지만, 법원은 감찰농단이 소설이 아니라 ‘진실’이며 조국과 청와대의 변명이 틀렸음을 선언한 것이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사고 우려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법원의 구차한 변명 같은 기각 사유가 조악하고 초라해 보인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위선자에게 증거인멸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국민은 코드인사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조국 재판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이 사법부에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이 과거 정부와 다르게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조국은 ‘시작’일 뿐이다. 감찰무마를 청탁한 문 정권 실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감찰중단을 결정한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2019. 12. 27.
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 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