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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좌파장기독재의 첫걸음’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2-26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애써 포장해 왔던 공수처법에 담긴 여권의 본심이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불법 사조직 4+1이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었던 독소조항이 추가되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제24조다.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범죄 인지 통보를 받은 뒤 공수처 자신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공수처에게 사전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조항이다. 공수처를 통해 정권을 비호하고, 모든 정권핵심부의 비리를 사전에 덮어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당초 권은희 의원 안에 들어 있던 ‘기소심의위원회’도 수정안에는 빠져 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이조차 빠짐으로써 공수처는 정적에게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불법 사조직 4+1이 떠들어 댔던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논리였다. 그래놓고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 권력보다 더 비대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진정한 속내가 검찰개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검사·경찰들이 공수처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만 한다. 자연히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의 시녀기관이 된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를 연상케 한다.


불법 사조직 4+1의 구성원들은 앞으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이라 부르지 말라. 개혁의 포장지를 씌운 좌파장기독재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2019.12.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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