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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국정농단 은폐하려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 방치했나[‘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 김현아 대변인]
작성일 2019-12-23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다.
 
‘친문’이냐 아니냐로 ‘내편과 네편’을 나눠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문 정권표 감찰’의 초라한 말로다. 사법부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 운운하며 마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문 정권 최고의 ‘법꾸라지’다운 모습을 보였다. 조국이 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남이 하면 ‘직권남용’인가.


이런 사람이 잠시라도 법무부 장관을 했다니 국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백’으로 ‘속죄’하길 바란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육하원칙이 아니어서 ‘업무수첩’이 아니라는 ‘문 정권 궤변록’에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겼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사람이 이 정권에는 도대체 왜 한명도 없는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허위보도라면서 거들었다. 친문 핵심인사들만 관련되면 발동되는 청와대의 '오지랖 압박'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불리하면 무조건 허위보도인가.


유재수 감찰무마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문 정권 스타일의 국정농단’을 마음껏 벌이려고 지금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둔 것인가. 특별감찰관이 없는 청와대 뜰에는 온갖 ‘독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 칼자루 빼앗는 권력비호용 공수처가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오만방자한 청와대 실세들의 비리와 만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없어야 할’ 공수처 설치할 생각하지 말고, ‘있어야 할’ 특별감찰관이나 조속히 임명하길 바란다.


2019. 12. 23.
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 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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