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9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해찬 의원 퇴비갑질 국민에게 사과해야
7선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갑질 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세종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전동면에 전원주택을 가진 이해찬 의원은 지역농민이 아로니아 재배를 위해 뿌린 퇴비냄새에 항의민원을 제기했고, 세종시 고위간부의 지시로 퇴비는 수거되었다고 한다.
이번 논란은 평화로운 농촌에 7선의 국회의원이 자행한 명백한 ‘이해찬 의원 퇴비갑질 사건’이다.
퇴비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죄가 있다면, 이해찬 의원의 ‘존귀한 후각’ 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황제 민원’이 죄인 것이다. 마치, 조선시대 고관대작의 횡포에 혼쭐난 애처로운 농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해찬 의원의 ‘황제민원’ 사건으로 세종시 시민들마저도 배신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높으신 분의 기침소리에 ‘알아서 모시는’ 세종시의 눈치 살피기도 가관이었다. 고관대작 말 한 마디에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공무원의 작태는 평생 땅을 부치며 살아가는 힘없는 농민에게는 권력이 판치는 비정한 세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온 국민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서 벌어진 이해찬 의원의 ‘황제민원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자행한 것이다. 농사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의 밥그릇을 발로 차는 이해찬 의원은 자신의 갑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6. 9.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