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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우리는 너희가 지난 2008년 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작성일 2016-02-28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너희가 지난 2008년 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니 점점 거짓말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지 못하고 대신 사실과 다른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거짓 선동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버젓이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부칙 22항을 가리켜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테러방지법 부칙 22항을 통해 국정원이 영장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부칙 제22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에 대테러활동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선 테러방지법에 의하더라도 핸드폰 감청이 불가능하다.

 

핸드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통신회사에 핸드폰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테러방지법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적용대상이 UN이 지정한 32개 테러단체 관련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테러와 무관한 전 국민이 감청대상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야당의 영장 없는 무차별적인 감청 주장을 들으면 야당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만들어 내는지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를 보면 영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감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모든 법률에서는 통신제한조치 허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무적으로 이것을 감청 영장이라고 부른다.

 

테러방지법에 의하여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심사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처럼 감청이 필요한 사유 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첨부되어야만 감청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의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영장 없는 무차별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온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심산이다.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적조사권을 규정한 테러방지법 94항도 인권을 침해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추적조사권은 테러단체 관련자가 접촉하려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금융 및 통신자료 등의 정보수집권과 추적조사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정보수집권과 추적조사권을 별도 기관에 둔다면 효율적인 테러대응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일명 FIU)에 의해 조사권이 없는 기관에는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추적조사권을 다른 기관에 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조사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수사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문답을 행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적 방법도 아니다.

 

테러방지법은 여기에 더하여 정보수집 등을 감시·감독할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보호관 1명이 어떻게 많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억지 주장이다.

 

자격과 임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만큼 중요한 자리인 인권보호관을 마치 책상하나 겨우 차지할 최말단 직원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야당의 시도가 눈물겹다.

 

인권보호관이 임명되면 인권보호관을 보좌하며 실질적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권보호관실이라는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보호관 1명 운운하는 야당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초등학생도 3학년만 되면 이런 유치한 억지주장은 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더 이상의 거짓 선전·선동을 멈추기 바란다.

 

아무리 국민을 상대로 거짓 공포마케팅을 해도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2의 광우병 파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가 지난 2008년 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2016. 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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