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표방,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각종 행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25일 오후 9시 20분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유발한 입법마비 사태가 50시간을 넘어섰다.
더민주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악용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은 염두에도 없다는 점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호도로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린다는 점, 나아가 시간끌기 경쟁에, 검색어 실시간 순위다툼 경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이미 국민은 알 만큼은 알게 되었다.
더민주의 이러한 필리버스터제도 악용이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국민으로 하여금 진실을 외면하게 할 수는 없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제도 악용이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국민에 대한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제도 악용은 그 사례가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발언자 대다수의 의원들에서 발견되었다.
총선을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장을 선거유세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침묵하는 많은 유권자의 분노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미, 두 번재 발언자로 나섰던 은수미 의원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 석상에서 마이크를 대고, 자신을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당당하게 소개하는 행위, 그리고 오늘 발언자로 나섰던 신경민 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버젓한 본인의 책 소개는, 분명히 드러난 대표적 선거유세 사례이다.
이외에도, 은밀한 형태의 선거 유세 차원의 발언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신성한 국회본회의장에서의 분명한, 혹은 은밀한 선거운동 행위 등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새누리당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있었던 신경민 의원 등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반드시 의뢰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은 면책 특권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후보자 자신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위한 신성한 입법의 전당을 선거유세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또한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란 것을.
2016. 2.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