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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야당의 노동개혁 처리반대, 더 이상 이유 없다
작성일 2016-01-15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야당의 노동개혁 처리반대, 더 이상 이유 없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

 

올해부터 정년이 만60세로 연장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 근로자 30만명이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청년들의 고용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닥쳤지만 이를 타개할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노동개혁 입법의 지연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장년층의 고용불안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되면 향후 5년간 15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무산되면 125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인당 평균 147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산재보험법 개정이 무산되면 향후 5년간 26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야당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재벌을 위한 악법으로 매도하며 진정 근로자를 위한 입법을 가로막은 체 뒷짐만 지고 있다.

 

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노동개혁 4대 입법만이라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셨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은 함께 처리되어야 효과가 극대화 되지만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을 방치할 수 없기에 노동개혁 입법의 분리처리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과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야당의 우려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파견근로자 수는 전체근로자의 0.1%(17,800여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를 수용하여 기간제법에 대해서 더 논의하기로 한 만큼 파견법의 개정시 500만명의 파견직이 양산된다는 터무니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접고 노동개혁 입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칭 국민의 당도 노동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총선연기 주장의 속내는 시간벌기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칭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의 연기를 주장하였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정치신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가식적인 주장일 뿐이고, 속내는 총선에 임박해 창당되는 국민의당을 안정화시킬 시간을 벌어볼 심산으로 보인다.

 

국민의 당 창당을 준비하는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들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1차적 책임을 져야할 현역 의원들이 선거일 연기를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시험공부가 부족하다고 시험일을 연기해달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만약 총선일자를 연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對外信認度)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총선도 제 날짜에 치러내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나쁜 요소인 불확실성이 연장·증폭되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의 대안세력을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의 가칭 국민의당이 나라걱정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고려해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가칭 국민의당의 총선 연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철없는 주장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즉시 처리돼야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근로자가 자신의 고단한 삶을 정리한다는 유서를 남긴 체 분신자살을 했다는 해외보도가 있었다.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린 북한 근로자는 20개 국가에 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정은의 돈벌이를 위해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예와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의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인권법 제정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권력집단의 악행을 기록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유엔총회가 1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우리는 10년 넘게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국제적 오명에 대한 책임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즉시 협조해야 하며, 가칭 국민의당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6. 1.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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