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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2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은 간판보다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작성일 2015-12-08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판보다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 개정을 공식화하고 국민 공모를 시작하였다. 지금의 야당의 당명은 2000년 이후 7번이나 바뀐 것이며 19대 국회에서만 벌써 세 번이나 개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개정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등 돌린 민심을 되돌려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당명 개정과 같은 선거 전략만 생각할 때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야당은 정기국회 내에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중요법안을 여당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해 중요법안의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

 

발의된 지 3년이 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약 69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또한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상임위 논의부터 어깃장을 놓으며 발목잡고 있다.

 

그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은 반대의 대상일 뿐이다. 야당에게 민심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합리적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간판만 바꿔단다고 다시 좋아해줄 국민은 없다. 비유를 하자면 음식이 맛있어야 손님이 찾지, 간판만 바꿔단다고 장사가 잘될 리 없다.

 

부디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구분하기 바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기국회 내 중요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민주노총 위원장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다.

 

지난 14일 도심 속 폭력시위를 주동한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피해 벌써 23일째 조계사에 몸을 숨기고 있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겠다, 모든 투쟁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시위대를 선동하더니 정작 책임져야할 때는 꽁무니 빼기에 급급하다.

 

또한 2차 민중총궐기가 끝나면 자진출두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자신은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을 보인다.

 

작년 5월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거듭되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조계사에 은신하며 이제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핑계로 조계사 신도 분들의 퇴거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야당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노조비 등 막강한 조직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의 정점에 위원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해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도 피해갈 수 있고, 조계사도 자기 마음대로 머물 수 있으며, 국가 공권력을 조롱해도 된다는 오만과 착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어도 무정부주의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라. 한상균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스운 것인가.

 

야당의 선거구 획정지연, 정치신인의 기회조차 박탈한다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남았다. 그러나 야당의 고집으로 아직 선거구 획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연방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도대체 전라도 비례대표, 경상도 비례대표, 충청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이 고려연방제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연동제 비례대표제도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가 없다. 지역구 후보가 얻는 표와 무관하게 정당별 투표에 따라 배분되는 현행 비례대표제는 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사표방지와도 무관하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제 넉달여 남은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꿔주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못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에 조속히 합의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인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 기구에서 대한민국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신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여야는 북한인권법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하였지만 야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앞서 17,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략적 이해를 고집하기보다는 북한 동포 인권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5. 12.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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