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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2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야당은 지난 2일의 합의에 따라, 경제활성화법 등의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작성일 2015-12-07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야당은 지난 2일의 합의에 따라, 경제활성화법 등의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 9일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지난 2일 합의문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안건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과 모레 즉, 8일과 9일로 2회뿐이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의결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산적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2, 여야 간에 합의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문에 담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상임위 일정과

상임위에서의 적극적 논의를 미루거나 법안에 대해 이전의 주장만 반복하는 데에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처리에 소극적이라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무엇으로 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장외집회까지 참석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논의에 소극적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테러와 폭력을 이 땅에서 추방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포에 대한 인권의식이 있는지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노동 개혁 5, 지난 2일 합의대로, 즉시 논의를 시작하라.

 

양당은 지난 2일 합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등 노동 5법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특히, ‘파견근로자법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보와 주조·금형·용접 산업 등 일명 뿌리산업의 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오늘 오후, 신정기 도금조합 이사장 등 6대 뿌리조합 대표들은 파견근로자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노동 5법 입법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이다.

 

노동 5법은 지난 915, 노사정대타협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새누리당 일방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노동 5법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소수의 반노동개혁 세력, 대기업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일부 세력의 입장과 함께 하며 논의를 거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진보라 할 수 있다.

 

지난 2일 합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 관련 법에 대해 즉시 논의를 시작하여 임시국회 내 합의처리 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1210일 오후 2시를 집회일로 하는 국회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집회이유는 안건처리 등으로 집회요구자는 원유철 원내대표 외 새누리당 156인의 의원이다.

 

1210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면 무엇보다 조속히 합의처리 해야 할 것은 노동관련 법임이 자명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상생국회가 되기 위해선 야당은 지난 2일의 여야 간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합의내용을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2015. 12.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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