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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야당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절차에 맞추어, 내용도 준비해야
작성일 2015-11-30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야당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절차에 맞추어, 내용도 준비해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일인 129일을 감안하면, 1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오전 여야는 오는 30일과 121, 2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흘간의 본회의에서 한-FTA비준 동의안 등과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일정이다.

 

-, -뉴질랜드, -베트남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법경제활성화 법안, 근로기준법노동5, 내년도 예산안 등, 본회의 개최시 의결해야 할, 산적한 국회 현안처리에는 너무도 빠듯한 일정이다.

 

30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는 30일 오전 10시에는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 11시에는 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FTA 비준안 처리는, 처리 후 후속조치를 고려하여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경제활성화 법안관련 기재위, 교문위, 복지위 등의 상임위와, ‘근로기준법노동5관련 환노위는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관련 법의 효과를 기다리는 국민의 애타는 마음을 감안하여,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촉구한다.

 

법사위 역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관련 법안 심사 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2일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최소의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야당은 절차만 합의됐고,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등의 언급을 하고 있는 바, 국회 현안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길 간곡히 요청한다.

 

여야합의에 의해, 본회의 등의 일정과 절차가 마련되었다면, 그에 따른 내용의 준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관련 여야정 협의체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 등은 당연히 현안 심의와 의결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당연히 본회의 준비를 위한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야당이 이러한 일정을 미룬다면, 이는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외면하는 행위이다.

 

야당은 오늘 오후, -FTA 대책, 야당 추진 예산증액, 야당 중점 법안 등 3가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의사일정 전면 재검토도 가능하다 하니, 이는 정부와 여당에 협상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를 당당히 밝힌 것과 다름없다.

 

야당은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주말을 통해 충분한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 부디 국민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 직무를 다한다는 마음으로, 국회 일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협의를 하길 촉구한다.

 

 

2015. 11.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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