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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민안전대책’ 대신 ‘대통령 행적조사’ 할 때인가
작성일 2015-11-24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민안전대책대신 대통령 행적조사할 때인가

 

어제(112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안건을 가결하여,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업무는 세월호 침몰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하고,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 관련 없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 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특조위인가, 정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특조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의 대통령 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그 조사가 불가능하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대통령은 조사 개시의 전제요건인 법률적 관련성도 없다.

활동기간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특조위의 조사 범위에도 어긋나고, 대통령의 특정 시간·위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 및 경호상 공공에 밝힐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자 견해이다.

 

이미 청와대는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하여,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 보고를 받고, 1015분 안보실의 첫 유선 보고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시를 내리고, 10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를 지시하는 등 총 21번의 보고 및 지시 등을 하였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의 권한과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적인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를 하겠다는 특조위의 입장은 정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저질 공세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농해수위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은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한 위원장과 특조위 위원의 전원 사퇴 촉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국회 예결위에 특조위 예산반영 금지, 법 취지를 훼손한 활동과 위법사항 지속 시 특조위의 해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명심해야만 한다.

 

지금도 진도에 있는 9명의 실종자와 가족을 포함한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대통령 조사와 같은 저질 모략와 그로인한 국론분열 행위를 지속해선 안된다.

 

특조위는 대통령 행적조사와 같은 정략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앞에 뼈아픈 반성과 사죄를 해야만 한다.

 

 

 

2015. 11.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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