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조위와 야당은 지난 8월말까지 특위조사 활동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활동을 제대로 못 했으니,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개정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월 26일 해양수산부 등의 2016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파행에 이어 10월 28일, 11월 10일까지도 야당의 억지 주장으로 농해수위는 계속 파행되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의결 주장도 잘못된 것이지만,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의 정당성이야말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은 조사 진행 후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일이지, 현 시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껏 활동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조위 위원장은 금년 취임 이후 특조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예산과 인력부족 타령만을 탓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해,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 4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시행령 관련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는 등 본 업무는 등한시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렇게 특조위 위원장은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며,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소급하여 받는 자기기만적 행태를 보여 왔다. 장관급에 준하는 억대 연봉의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본분은 망각한 채, 농성 기간에 대한 급여까지 받아 놓고,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또한 위원장은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서, 차일피일 관련 부처의 공무원 파견을 지연시켰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본인 입맛의 인사로 밀실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에 해양 선박 사고 관련 전문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점과 더불어 위원장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처럼 제대로 일하려는 의욕조차 보이지 않고, 조사의 전문성과 성과도 부재한 위원회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얼마 전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은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특히 박종운 상임위원은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대통령의 부친을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발언까지 나온 행사에, 위원장 인사말 대독 등을 위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고발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특조위 내부에서조차 “특조위를 해체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몇 달전 특조위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며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특조위의 변화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특조위는 내부 의결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여권 추천위원들을 기망해 의결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다.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이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특별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다. ‘진상규명’되어야 할 것은 세월호참사가 아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다.
국민은 세월호 사고를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은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진정한 바람을 모를 리 없는 특조위와 야당은 더 이상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
특조위와 야당은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 그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 11.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