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경위를 밝히라 요구했던 박혁수·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을 연달아 법무연수원으로 밀어냈고, 정유미 검사장은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시켰습니다.
한발 물러서는 듯 사태를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니, 법무부는 결국 이들을 한직으로 내몰고 직급까지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겉모습만 징계가 아닐 뿐, 내용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 인사입니다.
검사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7,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대장동 세력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위기에서,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자, 검사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마저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굴종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르자고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법보다 권력이 우선한다는 자백입니다. 부당한 지시라도 대장동 ‘몸통’의 심기만 건드리지 않는 일이라면 입 다물고 따르라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립성 훼손이자, 법치 파괴의 본질입니다.
보복성 인사의 피해자인 김창진·박혁수 검사는 권력이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국정 운영 속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조직을 떠나는 현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덮어보려 해도, 이런 미숙한 인사와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이 이어지는 한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당당히 시작해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7,800억 원의 국민 재산이 약탈당한 중범죄입니다. 이른바 대장동의 ‘몸통’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절대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점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2.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