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6시간이 넘는 논의를 거쳐 재석 79명 중 50명 찬성으로 채택한 결정으로, 말 그대로 사법부가 집단적으로 울린 ‘위헌 경고음’입니다.
이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법관대표회의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내부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8일 민주당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개혁 패키지’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위헌성, 졸속 추진, 정치적 자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됐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전히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 대표들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민주당 지도부만 악셀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법 독립의 가치를 모욕하는 수준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는 발상, 법관 징계·탄핵·인사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발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명인 ‘내란 프레임’을 통해 정치·사법 전장을 마음대로 설계하려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계엄의 후폭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계엄의 그림자를 법과 재판으로 영구화’하려는 사법 장악 입법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내란 피고인으로 불러 세우고 특별재판부 앞에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수호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법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정치의 말로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