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국회 충돌 사건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의 현명한 최종 판결을 촉구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실과 상임위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력적 입법 강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는 “안건의 심의와 표결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점거와 위원 교체 등 편법으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심의·토론권을 지키려 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저항이었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헌법 제64조는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만큼 국회 내 충돌을 형사 사건화한 것은 입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민주적 절차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