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권 확보와 원청 교섭 요구 등을 주장하며 쟁의 행보에 나서더니, 지난 10일에는 드디어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강성 투쟁의 하이라이트인 고공 크레인 점거 농성까지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제3조)을 등에 업고 불법적인 골리앗 농성과 파업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고용노동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사업장 점거가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49%에 이르는데, 이 같은 불법 직장점거를 용인해준다면 산업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면책해주는 곳이 있단 말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2조는 원청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 확대로 이어져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사용자 확대 범위의 모호함으로 책임 공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원청기업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해외투자자들은 교섭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고, 불확실한 노동 규제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계 기업들의 투자 부담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로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회가 아닌 공포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많습니다. 노사 간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 9.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