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 기어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당초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조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법부 권한을 장악하려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당이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치욕스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앉힌 재판에서 원하는 판결만 내도록하겠다는 것은, 4대세습 국가를 기도하는 북한에서나 있는 ‘인민재판’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반헌법적·반인륜적·반민주주의적인 사법파괴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사법의 정치화 초래 등의 사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을 정도입니다.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 폭주는 국민 모두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민 기본권 침탈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폭주기관차같은 ‘입법만행’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5. 9.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