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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헌적 특별재판부 강행은 반민주적인 이재명정권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03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각종 위헌 논란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설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행정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회 등 외부기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허무는 명백한 위헌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임명한 특별검사로 특검을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판부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계와 언론,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의 전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이고 헌정질서를 허무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정신은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사법에 관여하여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전 세계 정상국가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태를 빌미로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내모는 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불과 집권 3개월 만에 인사 난맥상과 반기업적 규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민생 외면 등 각종 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나며 국정 운영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과 법치 위에서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특별재판부 강행과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이 아니라 정권 유지와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2025. 9.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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