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의 구조를 승인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조차 미뤘습니다. 공범은 법정에 서고 대통령은 자리 뒤에 숨는 모습이 정의가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본인이 승인한 사업에서 중형이 구형될 정도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는데,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로인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온갖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마시고, 그동안 온갖 꼼수를 부리며 도망치는 모습이 아닌 대통령도 마땅히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국민께 당신은 ‘범죄공범,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증명하십시오.
범죄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신뢰하겠습니까?
2025. 6.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