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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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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엄청난 사태들이 자꾸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할 것이 좀 많다.

 

- 우선 기자실 폐쇄 문제부터 이야기하겠다. 정부부처에 있는 기자실은 국민이 권력의 부패를 막고 이것을 감시하는 측면에서 언론에 국민들이 제공한 것이지 정부가 자기들 돈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돈으로 제공한 것인데 마음대로 폐쇄한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언론과 권력의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독재정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당의 대책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ㅇ 신정아와 변양균씨 사건 관련 이들이 구속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수사의 끝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정아와 변양균은 깃털에 불과하고 그 몸통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정아와 변양균을 구속함으로써 검찰의 본격적인 몸통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몸통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권력형 비리 척결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로 가서 몸통에 대한 배후세력, 즉 권력실세에 대한 그런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ㅇ 어제 대통령께서 NLL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우선 어제 청와대의 정당대표 초청 오찬 장소에서 노대통령은 국방한계선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고, 이것을 오늘에 와서 우리의 영토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국군최고통수권자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북한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동안 국방한계선을 사수하다가 순직한 해군 장병들과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에 심각한 도전이다.

 

- 첫째, NLL은 우리가 양보해서 그어진 것이다. 1953년 조인된 정전협정은 남북간의 육지경계선을 확정했으나 바다경계선은 결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우리 군은 당시의 국제적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아군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해서 12해리를 주장했다. 휴전 당시 북한 해군은 완전 무력화되어 있었고, 한반도 전해역과 섬은 국군과 유엔군이 장악했으나 거의 다 돌려주고 육상의 휴전선을 바다로 연결하여 1953년 8월 30일 지금의 NLL을 그었던 것이다. 둘째, NLL 설정 당시 북한은 이의 제기를 안했다. 북한은 7~80년대 해군력이 성장하여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기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해오지 않았다. 예컨대 1759년 발간된 북한의 공식 정부출판물인 조선중앙연감에서도 현 NLL을 일정부분 표기하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1963년 NL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간첩선 격퇴를 주장하자 북한은 이 선박이 NLL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등 NLL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간주해온 근거는 많이 있다. 셋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NLL 현상유지를 합의한 바 있다. 노대통령은 어제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속합의서 제3장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NLL의 현상유지를 규정한 것이다. 결국 NLL을 무력화한다면 이것은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미치는 이러한 우리의 영토를 북한에 내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ㅇ 마지막으로 어제 정무위에서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원래 이명박 후보는 정무위의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국정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이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이 국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명박 후보를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건교위, 행자위 등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와 국정감사의 기능을 왜곡, 변질시키는 정략적 행위이다. 말하자면 이명박 후보의 민간인으로서의 행위를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대상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역사상 대선후보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정권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다.

 

- 또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은 여야가 반드시 서로 합의를 하고, 표결을 할 경우에도 표결자체에 관해서 합의가 있을 때만 표결을 해왔다. 한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국정감사의 이러한 본질을 외면하고 면책특권을 활용한 허위 폭로, 터무니없는 국감증인 채택의 수법을 동원해서 국회를 야당 대선후보 흠집내기의 장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국정감사는 결국은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어제 정무위에서 증인신청 채택과 관련해 폭력을 동원해 날치기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 10월 11일 오후 3시에 개회예정이었던 정무위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표결처리를 제지하기 위해서 정무위 당 소속 의원님들이 상임위 위원장석 주변에서 여당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 11시 10분경 박병석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그리고 신원미상의 괴한 수십 명이 들이닥쳐 기습적으로 날치기 강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여성의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허리와 가슴 등에 상해를 입고, 차명진 의원은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를 다쳤다. 김애실 의원은 양팔에 멍이 들어 핏줄이 부어오르고, 이계경 의원도 손목을 다쳤다. 이주영 의원은 오른쪽 팔목에 부상을 입었다. 더구나 다친 의원들 대부분이 연약한 여성의원님들이고 지금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중이다. 진단서를 오늘 발급을 받을 예정이다. 아무리 대선과 정략적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회를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운영해서 되겠나?

 

- 어제 상황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박병석 위원장이 위원장 석 옆에 서서 괴한들과 다른 의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속개합니다’라고 한 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전부였다. 어떻게 이런 의결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의결은 부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 그 이유로 첫째, 원래 증인 및 참고인의 세부 명단은 의원들에게 사전 고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도 없었고 회의장에도 배포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슨 안건으로 무엇을 표결하는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둘째, 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및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표결시에는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건의 제목도 없고 이를 얘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는 안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안건의 선포 역시 의장석에서 해야 되는데 당시 의장석에는 당 소속 김애실 의원이 착석 중이었기 때문에 박병석 위원장은 사실상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선포했다. 따라서 어제 날치기 안건에 대한 표결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결이 부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회법 제113조를 보면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장석에서 선포할 때 안건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재확인절차도 없이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만 했다. 넷째, 의결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병석 위원장이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신원미상의 괴한을 수십 명 대동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날치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구타당해 입원하고, 일부 의원은 옷까지 찢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다섯째, 국회법 제112조에는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소리쳤음에

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사를 진행했다.

 

- 모든 사태를 종합해 볼때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 의결은 부존재한다. 둘째, 폭력에 의해서 날치기를 시도한 박병석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따라서 위원장 및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박병석 위원장과 통합신당 의원, 당직자들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입원해 계신 의원들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되는 대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여성의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 박병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해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박병석 위원장에 대해서 일체 위원회 사회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증인 채택에 관한 의결은 부존재하기 때문에 증인들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 건에 대한 증인 심문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 참고로 진수희 의원은 가슴 및 허리통증, 팔다리 멍 및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허리통증 등은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입원 중이다. 김애실 의원은 머리 어지러움증, 목 및 머리, 허리 통증, 양쪽 팔 멍과 목에 경추부 연좌, 또 팔다리에 멍이 있고, 충격으로 혈압이 175까지 상승하여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치 2주간의 진단을 받았다. 차명진 의원은 허리, 척추, 골반, 목에 통증 및 전신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NLL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점수가 올라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안보를 팔아서 거짓평화를 사려는 본색을 노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개념 규정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서해교전때 순국한 젊은 해군장병들의 영혼이 통곡할 노릇이고, 또다시 국민들을 안보불안으로 몰아넣는 행동이다.

 

- 그래서 몇 가지 공개질의를 하겠다. 노대통령 설명대로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호간의 쌍방 합의가 안된 것에 대해 영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또 북한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서 NLL을 사실상 영토선이라고 생각 안한다면 DMZ도 영토선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북한이 서해안 NLL을 침범해도 해군장교들은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엄연히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재가 되어있는 내용이다. 북한이 자기들은 안지키고 NLL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 지원하는 진짜 의도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소위 서해평화협력지구가 NLL 포기를 전제로 한 합의가 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또 11월달에 국방장관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 지침이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그리고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도 질문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희한하게 규정한 NLL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도 묻겠다. 이번에 11월 국방장관 회담때 NLL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NLL은 재설정 협의대상인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박계동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어제 밤 11시 10분경에 있었던 정무위 폭력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얼핏 보기에는 과거 국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양태가 아니냐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제 정무위 사태는 달랐다. 대통합신당의 일반 사무처 직원까지 전부 다 모아온 것 같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마치 기습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몸싸움이라는 것이 의원들간에 하도록 되어 있었고, 보좌관들은 몸으로 벽을 쌓는 정도였는데 어제는 폭력 괴한들이 완전히 주도했다. 저희들은 정무위원 의장석 옆에 10여 명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날치기가 불과하다고 보고 5~60명의 인원들을 동원했다. 특히 의장석에 여성 의원인 김애실 의원, 그 옆에 진수희 의원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의자를 통째로 잡아서 뒤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마치 조폭 영화에서 기습하듯이 들이닥쳤다. 이 난동꾼들은 진수희 의원의 발등을 구두로 밟아서 지금 퉁퉁 부어있는 상태이고, 김애실 의원은 양쪽 팔에 멍이 들어서 부종상태에 당시 혈압이 175까지 올라가는 등 거의 실신 상태였다. 차명진 의원은 상의기 전부 다 찢기고 목부분의 염좌로 오늘 아침에MRI 촬영을 했다.  정말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일반인까지 동원을 한 일이 있었는지, 어제 정무위에서 있었던 사태는 의회 역사상 없었던 정말 ‘놈현스러운 폭거’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폭거를 용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

 


2007.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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