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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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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9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청와대브리핑을 이용해서 계속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공격을 하는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재인 비서실장과 윤승용 홍보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금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고 내일쯤 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재인 실장과 윤승용 수석에 대해서는 국감때 증인신청도 할 예정이다.

 

- 한편 정윤재 前 청와대비서관의 지역주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증인신청이라든지 고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국감증인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 채택하고, 표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면서 만약에 표결을 강행하는 등으로 날치기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또한 이번 국감은 ‘경제살리기 국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경제인들의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라든지 반사회적 중대한 범죄 건의 경우에만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살리기 국감’ 취지에 맞춰서 경제인들을 필요, 최소한 증인 신청 대상으로 하기로 한나라당은 그 원칙을 정했다.

 

ㅇ 그밖에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삭감의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

 

 

 

 

 

 

2007.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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