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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이어 파면 결정까지. 조국 전 장관은 ‘길 없는 길’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6-13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서울대가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19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 뒤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되고도 무려 3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차일피일 징계 요구를 미뤘고,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는 말로 조 전 장관의 자리를 보전해줬다.

 

교육자의 책임과 양심을 내팽개친 오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 전 총장은 임기를 모두 채웠고,

 

그러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은 채 월급의 30%를 꼬박꼬박 매달 받아 갔다.

 

그리고 3년 연속 부끄러운 동문 1위를 기록했던 조 전 장관을 계속 교수의 신분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서울대 학생들과 국민은 분노를 삼켜야 했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는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 일인가. 그렇게 조 전 장관을 지키려 한 인사들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가.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운운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36개월의 시간도 모자란다는 것인가. 아니면 징역형을 받은 이를 파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인가.

 

오늘 파면 결정으로 더욱 확실해진 사실이 있다면,

 

적어도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며 파면당한 이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받은 이가 길 없는 길운운하며 총선을 꿈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 6. 13.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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