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탈북어민 2명에 문재인 정권이 벌인 짓은 과연 우리나라가 인권을 중시하는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공소장에 탈북어민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인권 말살적 행위가 자행됐는지 자세히 담았다. 이 무도한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놀아난 대북 굴종 외교가 있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곧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것에 맞춰 이들을 함께 강제송환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니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위법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엔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정원, 청와대, 통일부의 실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북송 정당화를 위한 법리 검토를 긴급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심기 보좌를 위해 불법, 위법 행위를 자행했고 탈북어민들을 인신 공양하듯 북한에 갖다 바쳤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특사 조차 보내지 않았다.
신기루나 다름없었던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를 붙잡아보려 법도 절차도 내팽개쳤던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조차 버렸다. 귀순하고 싶다며 울부짖던 어민들을, 눈을 가리고 팔다리를 묶어 휴전선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날의 판문점에는 법도 절차도 없었고, 인권 조차 외면됐다.
2023. 3.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