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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내역 제출 요구가 "불법"이라는 민주당, 국민이 아닌 강성 노조의 대표인가[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23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회계 내역 제출 요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국회 입법조사처를 마치 당의 싱크탱크처럼 유용해 노조 면죄부의 도구로 삼는 것부터 잘못됐다. 


게다가 정립된 판례도 아닌 입법조사처의 '의견'만을 가지고 "불법"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검토 내용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의거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가 노조의 재정서류 작성, 비치 여부를 '자율점검'토록 한 것은 현행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로부터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출받아 자율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노조 탄압" 운운하며 거부하는 게 현재의 강성 노조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다.


백 번 양보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도, 그것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고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 같은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노조의 비상식적 행태에 역성을 들며 면죄부를 주려고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노조의 대표라는 자백인가?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이 역설적으로 민주당과 강성 노조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국민께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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