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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폭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초래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 책임질 수 있나.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18

민주당이 어제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법안소위 강행 처리에 이어 또다시 안건조정위에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견차가 큰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숙의토록 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하게 하고 지금도 만연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법 아닌가. 정권이 바뀌자 돌변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의 우려에 눈감고,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 귀 막고 입법폭주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당 대표의 비리혐의 앞에“이제 협치는 없다”는 민주당에는 민생입법이 아닌,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만 있을 뿐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합의 정신에 반하는 막무가내 입법 폭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위헌적 법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과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대표와 일부 강성 노조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2023. 2.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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