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자료유출자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 검찰은 자료유출 관련자를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막을 방도가 없다.
- 국민들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시중에 떠도는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일선 수사담당자들은 문건유출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의지이다.
- 국민들은 자료유출에 청와대를 포함한 범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국민적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의 하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와 범여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
- 아무리 정권연장이 절체절명의 과제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ㅇ 정부 비대화는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는 것
-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2100명을 증원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의결했다.
-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5만명 증원)하는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임기말까지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 또한 공무원 증원도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인력증원은 인건비 때문에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직제 및 증원개편을 하고, 또 사전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통해 인건비를 슬그머니 챙기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일이 중요하지 공무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비대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데 오로지 참여정부만 크고 비대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리는 것이다.
- 국민은 허리띠 졸라 메는데 정부는 배가 불러 허리띠를 푸는 형국이다.
- 한나라당은 차기정부와 국민에 부담을 안겨주는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권, 법률심의권을 동원하여 무분별한 정부 비대화를 막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경영혁신과 편파방송 시정이 우선돼야!
- KBS 정연주 사장이 어제 수신료 인상에 대해 대국민약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10가지 약속을 발표했지만 KBS의 가장 큰 숙제인 경영혁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속 빈 강정, 알맹이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 그동안 정연주 사장 체제하에서 KBS는 편향적 방송이 날로 심해지는 반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다.
- 수신료를 인상하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투인데 무책임한 태도이다.
- 준조세인 수신료 인상에 앞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경영혁신이 우선되야 한다.
- 공영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정연주 사장은 KBS를 대중교통에 비유했는데 잘못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 승객들을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수신료 인상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ㅇ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정부의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고 한다.
-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한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 심판청구서는 기자실통폐합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규정했다.
-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의 잣대로만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ㅇ 정부와 코드단체들의 생뚱맞은 합의
- 정부와 4개 언론단체가 취재제한조치에 대해 협의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 ‘생뚱맞다’는 표현이 생각난다. 취재제한조치와 국가보안법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 정부와 협의했다는 4개 언론단체의 면면을 보면 왜 이런 엉뚱한 합의가 가능했는지 알 것 같다.
- 정부와 코드가 맞는 ‘그들끼리’ 모여 작당을 한 것이다. 언론계 전체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을 리가 없다.
- 아무리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기 바란다. 80년대식으로 아무데서나 무턱대고 구호를 외쳐봐야 국민들을 짜증만 나게 할 뿐이다.
- 선거중립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선거중립만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벤처산업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생뚱맞다. ‘생뚱정권’이라는 생뚱맞은 별명이 붙지 않을까 걱정된다.
2007. 7.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